요기요 서비스 이용약관 현재 이용약관 보기
시행일자: 2013년 4월 23일
  • __________________(사업자 명, 이하 “갑”이라 한다)와 유한회사 알지피코리아 (이하 “을”이라 한다) 는 “을”이 제공하는 주문 및 결제 대행 서비스, 기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갑”이 배달음식점 또는 식당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을”이 제공하는 주문 및 결제 대행 서비스, 기타 관련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고객 : “갑”의 “음식점”에서 “을”의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갑”의 상품을 구매하는 자
  • ② 요기요 서비스 : 배달음식의 주문 및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의미하며 “갑”을 대신하여 고객이 PC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요기요 웹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배달음식의 주문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역을 배달음식점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의 행위
  • ③ 온라인/모바일 결제 : 고객이 “갑”의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요기요 웹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결제하는 행위.
  • ④ 현장결제 : 고객이 “갑”의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갑”으로부터 상품을 수령하는 시점에 “갑”에게 직접 결제하는 행위
  • ⑤ 서비스 이용 수수료 : "갑"이 "을"의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갑"과 "을"이 합의한 주문 건당 수수료
  • ⑥ 실비 : "온라인/모바일 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및 기타 실비
제3조 ("갑"의 책임과 의무)
  • ① “갑”은 본 계약 상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 시, “갑”의 기존 상품과 동일한 가격/품질의 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결제”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갑”은 사업주, 업종, 메뉴, 배달 가능 지역, 배달 가능 시간 등의 사업 정보를 변경했을 시 반드시 “을”에게 통보하여 “요기요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갑”은 “현장결제” 대금 및 기타 관련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본 계약 및 등록 신청서에 따라 “을”에게 정산 및 지불한다.
  • ④ “갑”은 업종, 메뉴 등 사업 정보 관련 이미지 등을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부담한다.
  • ⑤ “갑”은 계약 이후 “갑”의 상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동 책임과 관련하여 고객 및 기타 제3자가 “을”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을”에게 부담되는 손해액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 ⑥ "갑"은 "을"의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갑"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의 주문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을"의 책임과 의무)
  • ① “을”은 고객이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개발, 디자인, 컨텐츠 제작, 고객 정보 관리 등)한다.
  • ② “을”은 온라인 상에서 고객의 주문 및 결제 내역에 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한다.
  • ③ “을”은 “을”의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온라인/모바일 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본 계약 및 등록 신청서에 따라 “갑”에게 정산 및 지불한다.
제5조 (책임 제한)
  • ①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요기요 서비스”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은 “갑”이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공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대금 정산)
  • ① “갑”은 “현장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정산주기에 따라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 ② “을”은 “온라인/모바일 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정산주기에 따라 실비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 ③ "을"이 "온라인/모바일 결제" 로부터 발생하는 실비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을 "갑"에게 정산지급 시 "현장결제"로부터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더 큰 경우, 기존에 발생한 또는 향후에 발생할 "온라인/모바일 결제"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④ 대금 정산주기, 정산기간 및 정산방법, 실비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등록 신청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갑”이 은행계좌를 포함한 정산대금 수령 목적의 수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일 기준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⑥ “갑”이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채권양도 행위는 유효하지 않다.
제7조 (환불)
  •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 또는 “갑”이 불가피하게 고객에게 환불을 결정한 경우 환불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한다.
  •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 또는 “갑”이 불가피하게 고객에게 환불을 결정한 경우 환불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8조 (고객민원의 처리)
  • ① “갑”은 “요기요 서비스” 이용을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협조한다.
  • ② “을”은 “갑”이 고객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을”이 “요기요 서비스”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을”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유지)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로 취득한 “을”의 고객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각종 정보, 기술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용 및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③ 본 조항의 의무는 본 계약에 의한 거래가 종결된 후에도 5년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며, 본 조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 당사자는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 금지)
  •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서의 지위나 이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 변경 및 해지)
  • ① "갑"과"을"은 각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을”이 제공하는 계약 해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계약 해지 효력은 “을”이 계약 해지 사실을 인지하고 “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했을 시에 발생한다.
  • ③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은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야 하며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기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갑”의 거래 내역은 해지 이전의 계약 내용을 따른다.
  • ④ “갑”과 “을”은 특히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발생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책임 및 의무 조항을 상호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3)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 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 4)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경우
  • 5)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분쟁의 조정)
  • ① 별도의 등록 신청서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이 협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에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원활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만약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
• CMS 출금이체 약관
  • ① "갑"의 사업주 본인(예금주)이 납부할 요기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갑"의 사업주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을"이 정한 지정출금일에 출금대체 납부한다.
  • ②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 예금약관이나 약정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해 출금해도 이의가 없다.
  • ③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출금일 현재 "을"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손해는 "갑"의 사업주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④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중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첫 정산주기가 끝나는 다음날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15일 또는 말일로 한다.
  • ⑥ 출금이체 신청(신규,해지)은 이체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⑦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을"의 청구대로 출금하기로 하여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사업주 본인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 ⑧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된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
  • 본 신청과 관련하여 "갑"의 사업주 본인은 전면에 작성한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 까지 "을"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다.
• 신용카드 이용 실비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 납입 특별약관
  • ① 실비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영수
  • 1) "을"은 신용카드 이용 실비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 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에 따라, "갑"이 실비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실비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 영수시점으로 본다.
  • ② 사고카드 계약
  •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갑"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2) 위 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 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한다.
  • ③ 준용 규정
  • 1)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요기요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