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서비스 이용약관 이전 이용약관 보기
시행일자: 2022년 2월 21일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이하 "회사")이 가게 사장님(이하 "사장님", 이하 “회사”와 “사장님”을 총칭하여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 “일방 당사자”라 합니다)에게 “요기요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주문∙결제∙배달대행, 기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 1.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장님"의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2. “요기요 플랫폼”은, “회사”가 “서비스”를 “사장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및 운영하는 웹페이지 및/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 3. "서비스"는, “요기요 서비스”와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사장님” 사이의 약정이나 “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4. “요기요 서비스”는, "회사"의 “요기요 플랫폼” 및 계열사 플랫폼, 제휴∙협력 관계의 오픈마켓 등 여러 기반의 매체를 통한 "고객"의 “사장님”에 대한 주문의 중개, 결제, 결제대행 및 그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5.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회사”가 “사장님”에게 “요기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상품을 “사장님”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배달대행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요기서 결제"는, “고객”이 "사장님"의 상품 등을 구매 시 “요기요 플랫폼” 및 기타 여러 기반의 매체 상에서 결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요기서 1초 결제”를 포함합니다.
  • 7. "현장결제"는, "고객"이 "사장님"의 상품 등을 구매 시 상품을 수령하는 시점에 직접 배송지 현장에서 결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8. ”서비스 이용료"는, “건당 주문중개 이용료”, "회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또는 "선택형 요금제"의 이용료, 기타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 9. ”건당 주문중개 이용료"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주문에 부과되는 중개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10. “배달료”는 다음 각 목을 지칭합니다.
  • 가.“사장님”이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설정하는, “고객”이 부담하여 최종적으로 “사장님”께 정산되는 배달비용입니다.
  • 나.“사장님”이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약의 조건 별 기본금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책정한 “배달거리” 및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은 “회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이 때 ‘회사의 사정’이란 배달에 대한 비용과 합리적으로 관련한 상황으로 “사장님”의 레스토랑의 위치, 기상, 교통상황 등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사장님”은 본 목의 “배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11. ”배달거리”는, “사장님”의 가게와 “고객”이 상품을 인도받는 최종배송지 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정은 “회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12. ”배달지역”은, “사장님”의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행정동, 가게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 “사장님”이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배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교통, 기상 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 및 주문수락률 등 “사장님”의 영업에 관한 지표 등에 따라 “배달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3. ”익스프레스 라이더”는, “사장님”의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회사”로부터 수탁한 제3자를 의미합니다.
  • 14. "단말기"는, “사장님”이 “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주문을 전달받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 15. "선택형 요금제"는,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월 정액 상품을 의미합니다.
  • 16. "외부결제수수료"는, “고객”이 "요기서 결제" 이용 시 발생하는 외부결제대행수수료를 의미하며,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 이용 시 “현장결제”에서 발생하는 외부결제대행수수료를 포함합니다.
  • 17. “요기요 입점 계약서"는, “서비스” 및/또는 단말기 이용을 위해 “양 당사자”가 작성하게 되는 전자문서로서 “서비스” 및 단말기 이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 18. "사장님 사이트"는,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장님"에게 제공하는 사장님 전용 홈페이지 및/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 19. “필수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가게의 주소, 전화번호, 업종, 메뉴, 주문 가능 지역, 시간, 원산지 정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보 등 “사장님”이 “서비스”를 적법하고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20. “어뷰징 행위”는, “사장님”의 “서비스”를 통한 허위주문 및/또는 부당이익의 편취 등 신의성실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21. “포장”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주문에 대하여 “사장님”이 정해진 시간까지 “사장님”의 가게에서 “고객”에게 해당 주문에 따른 상품을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회사"는 본 약관을 "사장님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②"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장님 사이트"를 통하여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까지 공지하되, 변경 내용이 "사장님"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장님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 ④"사장님"은 정기적으로 "사장님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⑤본 조에 따른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장님"은 개정약관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서비스” 및 본 약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 ①“회사”는 “사장님”에게 본 약관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기요 플랫폼”을 통해 "사장님"의 상품 등 판매를 “고객”에게 중개하고 그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약관 및 “요기요 입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을 진행합니다.
  • ②”회사”가 “사장님”에게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사장님”의 레스토랑의 “배달지역” 내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접수받은 주문에 대한 “익스프레스 라이더”를 확보 후 “사장님”에게 신속히 해당 주문내역을 제공하며, “사장님”의 상품을 변질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사장님"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④“회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장님”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내용을 “요기요 플랫폼”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⑤“회사”는 "사장님"과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5조 (사장님의 책임과 의무)
  • ①“사장님”은 상품(음식, 음료, 주류 등 포함)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상 가게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요구되는 신고/허가(영업신고, 주류판매에 대한 승인 등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등을 정상적으로 득한 후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는 "사장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②"사장님"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사장님"의 가게와의 직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사장님”은 “회사”에게 “필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필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장님”은 자신이 제공한 “필수정보”가 “요기요 플랫폼”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사장님"은 “필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서 수정하도록 하거나 직접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 된 필수 정보를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한 정보가 부정확 또는 허위의 사실인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⑤“사장님”은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⑥“필수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장님이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또는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사장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⑦“사장님"은 "현장결제" 대금 및 그에 부수하는 서비스의 이용료를 본 약관 및 "요기요 입점 계약서"에 따라 "회사"에 정산하여 지불합니다.
  • ⑧"사장님"은 “요기요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장님"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의 주문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⑨“사장님”이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장님”은 “회사”와 정한 시간에 맞추어 주문받은 상품을 배달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이 이동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쏟아지거나, 다른 음식과 섞이거나, 차가워지는 등 조리완료시점과 달라지지 않도록 “회사”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배달을 위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포장하여야 합니다.
  • ⑩"사장님"은 “고객”에 대한 "사장님"의 상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관해 "고객" 및/또는 제3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 "사장님"은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⑪“사장님"은 “포장” 주문이 접수된 경우 "고객"이 요청한 시간에 맞게 상품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에 대하여는 위 제10항의 내용에 따릅니다.
  • ⑫"사장님"이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 등을 위해 제3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전달할 경우 배달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문 관련 정보만을 전달하여야 하며, 배달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⑬"사장님"은 “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그에 관한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 ⑭“사장님”은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등에 대하여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6조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 ①"사장님"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업무수행 목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지침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장님"의 대리인 또는 피용인 등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②"사장님"은 "회사"가 "사장님"에게 제공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저장, 출력, 복사, 가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장님"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고객"의 정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주류의 판매)
  • ①“사장님"은 음식과 함께 판매 또는 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릅니다.
  • 1. “사장님”이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류 배달 시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이 청소년일 경우 배달을 진행한 주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사장님”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 2. “사장님”이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익스프레스 라이더”는 음식 및 주류를 인도하기 전 해당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회사”는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한 주류 배달의 운영에 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사장님”들에게 “사장님 사이트”를 통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 ③전항의 경우, “회사”는 주류 배달에 관한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장님”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변경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즉시 정책 변경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 후 지체없이 “사장님 사이트”를 통해 “사장님”들께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④”회사”는 “사장님”의 “서비스”를 이용한 주류 판매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사장님”께 해당 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해당 주류 판매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⑤본 조의 내용은 “사장님”이 주류를 “포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8조 (지식재산권)
  • ①"사장님"은 "회사"에게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상품 등 관련 이미지 및 상표(이하 “이미지”)에 대한 사용권을 본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부여하며, "회사"는 해당 “이미지”를 “서비스” 범위(계열사 플랫폼 및 제휴/협력 관계의 오픈마켓 등 포함)내에서 사용합니다. 향후 기술적 환경이나 "회사"의 사업 정책에 따라 해당 사용 범위는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사장님"은 변경되는 범위 내에서도 별도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회사”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사장님"은 “이미지”를 전자적 수단, 문서 등 “회사”와 협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수령한 “이미지”를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최적화된 형태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③"사장님"은 자신이 제공하거나 등록을 요청한 상호 또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약 "회사"가 제3자에 의해 “이미지” 및 등록 요청 상호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사장님"은 즉시 "회사"를 면책시키고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사장님"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④“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제공한 “상호” 및 “이미지”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표상하는 다른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사장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⑤”사장님”은 “회사”의 상표를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리뷰정보 및 게시물 관리)
  • ①"고객"이 작성한 리뷰 및 게시물의 저작권은 "고객"에 있으며, "회사"는 해당 리뷰 및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홍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고객"의 리뷰 및 게시물에 대한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②"사장님"은 "사장님"이 작성한 리뷰 댓글 및 게시물(이하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는 "사장님"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 홍보의 권한이 있습니다.
  • ③"회사"는 "사장님"이 작성하는 “게시물”을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은 별도의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스팸성 내용 또는 욕설이 포함된 경우
  • 2. 정당한 이유 없이 타 가게 혹은 이용고객을 비방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 3. "고객"을 사칭하거나,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한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 4. 다른 주문 "고객" 리뷰에 “게시물”을 잘못 작성한 경우
  • 5. "회사"의 법적, 사회적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6. “게시물”의 내용이 "회사" 또는 제3자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7. 그 외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의 정책에 반하는 경우
  • ④"사장님"이 작성하는 “게시물”은 "회사"가 홍보나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장님"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사장님"은 “게시물” 작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작성된 내용과 관련하여 제 3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사장님"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며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대금 정산 및 환불)
  • ①"사장님"은 "현장결제" 대금에 대하여 본조 제6항의 정산주기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게 지급합니다.
  • ②"회사"는 "요기서 결제" 대금에 대하여 본조 제6항의 정산주기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 및 “외부결제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사장님"에게 지급합니다.
  • ③”사장님”이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장님”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본 약관 제2조 제10항 ‘나’목의 “배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본조 제6항의 정산주기에 따라 “사장님”에게 정산하여 드릴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장님”이 부담하는 “배달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④"사장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연간 매출 구간에 따른 결제를 통한 주문으로 발생한 "외부결제수수료"에 대해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대 혜택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결정 및 외부 결제 대행 수수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요기요 플랫폼” 이외의 매체(계열사 플랫폼이나 제휴/협력 관계의 오픈마켓 등)를 통한 주문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사장님이 "현장결제" 대금에 대하여 본조 제1항에 의해 "회사"에 지급할 이용료가 "회사"가 "요기서 결제" 대금에 대하여 본조 제2항에 의해 "사장님"에게 지급할 대금보다 더 큰 경우, "회사"는 기존에 발생한 또는 향후에 발생할 "요기서 결제"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⑥"서비스 이용료"의 정산은 주단위로 진행되며 정산주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정산기간: 매주(W) 목요일부터 차주(W+1) 수요일까지
  • 2. 정산대상: 정산기간 중에 발생한 주문에 대한 정산 금액
  • 3. 정산일: 정산기간의 마지막 날 + 5영업일 되는 날 정산(주말/법정공휴일은 비영업일로 간주) 단, 정산기간 경과 후 주문의 취소로 인한 매출 수정분은 다음 번 정산에 반영
  • ⑦본조 제5항에 따른 공제 후 "회사"가 "사장님"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기서 결제" 대금이 더 큰 경우, "회사"는 전항의 내용에 따라 정산을 진행하여 해당 정산액을 "사장님"에게 지급(이하 "환급")합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공제처리 후에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 수수료" 및 “외부결제수수료”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회사"는 전항에 명시된 정산주기에 따라 다음번 정산 시 이에 대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도, 차기 정산에서 “회사”가 “사장님”에게 환급할 대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환급대금에서 “회사”가 납부받을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⑧"사장님"이 은행 계좌 등 환급대금의 수령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유선인 경우 환급일 기준 7영업일 전, 서면인 경우 10영업일 전에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또는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⑨"사장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환급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동의가 없는 채권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⑩"회사" 또는 "사장님"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가피하게 "고객"에게 환불을 결정한 경우 환불비용은 귀책이 있는 당사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만약 일방 당사자의 귀책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회사"가 내부 환불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사장님"과 "회사"의 협의를 통하여 각 당사자의 귀책 부분을 정하며 "사장님"은 협의가 확정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장님"의 귀책 부분에 해당하는 환불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제한)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폭우,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전쟁 또는 국지적 도발, 폭동, 테러,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사정으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전산, 통신 등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 3. 일시적인 주문수의 급증, 해킹으로 인하여 서버, 통신망 기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전산, 통신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②“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장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회사"는 "사장님"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의 문제로 인하여 "고객" 및/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회사"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사업 기회의 손실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간접손해,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회사”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장님"과 "고객" 또는 "사장님"과 제3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회사”가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 시, “사장님”으로부터 수탁한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장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또는 “익스프레스 라이더”의 귀책으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회사”와 “사장님”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합니다.
  • ⑦“회사”가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 시, “고객”의 주문을 접수받은 후 그에 대한 “익스프레스 라이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상 또는 교통상황, 일시적인 주문의 급증, 기타 “익스프레스 라이더”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인해 “익스프레스 라이더”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⑧“회사”는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 약관 제2조 제12호 소정의 “배달지역”이 “고객”에 대한 신속한 배달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해 교통, 기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 및 주문수락률 등 “사장님”의 영업에 관한 지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배달지역”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변경,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 ①"회사"는 "사장님"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이용료" 납기일로부터 30영업일 이상 이용요금을 체납한 경우
  • 2. “사장님"이 "사장님 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휴무일, 영업시간 조정, 배달 불가, 재료 소진, 기상 악화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일시적인 중단을 요청한 경우
  • 3. 본 약관 제5조 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사장님"의 과실로 판단되는 주문실패 사례가 발생한 경우
  • 4. 본 약관 제5조 제9항 위반 또는 단말기 전원을 내리거나 음성주문전달 미응답 등 주문전달수단의 관리부재로 인해 주문 실패가 발생한 경우
  • 5. 본 약관 제5조 제4항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
  • 6. “사장님”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익스프레스 라이더” 등에게 경미한 폭언 등 행위를 한 경우
  • 7. 그 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②"사장님"은 전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에 대하여 "선택형 요금제" 및 단말기 관련 비용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③본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사장님"에게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사장님"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대신 "사장님"에게 사전통지 후 가게의 배달지역, 영업시간, 휴무일 등 “필수정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④"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 증설, 정기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요기요 플랫폼” 또는 "사장님 사이트" 등에 사전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사장님 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 ⑤”회사”는 제11조 제1항, 동조 제7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재량에 따라 서비스 지역 또는 서비스 운영시간을 조절하는 등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⑦”회사”는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이 본 약관 제5조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른 포장 및 준비를 적시에 완료하지 못하는 일(이하 “준비지연”)이 반복되고, 준비지연 시간이 누적되어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의 품질이 저해되고 “고객”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시간을 정하여 해당 가게의 노출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조치 후 지체없이 “사장님”께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배송업무의 재위탁)
  •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사장님"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②계약해지의 효력은 "회사"에 “사장님”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사장님"의 거래에는 본 약관의 조건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③계약 내용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유선 등을 통한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 ④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발생 시 손해를 입은 일방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사장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2. “사장님”이 "고객"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언어적 또는 육체적 방법을 통하여 위해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단, "고객"이 "사장님"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사장님"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응하는 경우는 제외함
  • 3. “사장님”이 제공한 음식의 조리, 위생, 포장상태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4. 기타 일방 당사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호 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되는 경우
  • 5. “사장님”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익스프레스 라이더” 등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위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그러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본 약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2. “사장님”이 본 약관 제5조,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3. “사장님”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4. “사장님”의 준비지연(제12조 제6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회사의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의 운영 및 품질 유지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 5. “사장님”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어뷰징 행위”를 하는 경우
  • 6. “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장님”의 실명, 계좌 등에 관한 확인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그에 관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개인정보보호 등)
  • ①“회사”는 “사장님”의 개인정보를 “사장님 사이트”에 게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 ②"회사"는 "사장님"의 정보를 본 약관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사장님"에게 서비스 품질향상, 홍보 혜택 및 마케팅 제공을 위하여 사장님께 사전 안내 후 "회사"의 계열사 플랫폼 및 제휴/협력 관계의 오픈마켓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전화/전자우편/서신우편/문자서비스/앱 푸쉬/카카오 비즈메세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장님"께 제공할 수 있으며 "사장님"은 그에 관한 수신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④"사장님"이 전항과 같이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전항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장님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장님"이 수신을 거부하고 "사장님 사이트"에 공시된 정보의 제공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비밀유지의무)
  • ①“회사”와 "사장님"은 본 계약의 조건,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각종 정보, 소프트웨어, 노하우, 기술 등을 “회사”의 유∙무형의 자료 일체를 본 계약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외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본 조항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사장님”과 “회사”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장님”은 지체없이 위 제1항 소정의 정보 일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장님”에 대하여 그가 보유한 “회사”의 위 정보 일체를 파기할 것과,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본 조항의 의무는 본 약관에 의한 거래가 종결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17조 (단말기)
  • ①"회사"의 단말기 이용료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포함하여 매월 말일이 포함된 주에 월 1회 정산되며,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정산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단말기 이용료의 정산 방식도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 ②"사장님"은 단말기를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단말기를 훼손, 멸실, 분실하는 경우, "회사"가 "사장님"에게 해당 단말기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사장님"은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해당 단말기를 대여하면 안되며, 위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일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단말기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대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장님"은 해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단말기를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단말기 반납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회사"가 부담하며, 단말기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장님"에게 단말기 대금(2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장님”은 “회사”가 발행한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단말기 이용료가 면제되는 경우, 이용료 면제 기간이 종료되기 전 단말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용료 면제 기간 종료 후 해지 시에는 이용료가 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정산 방식에 맞춰 부과됩니다.
  • ⑥단말기에 사용되는 감열지는 “사장님”이 직접 구매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선택형 요금제)
  • ①“요기요 서비스”의 경우, 사장님은 매월 1~15일 사이에 "선택형 요금제"를 신청,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한 날의 익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회사”의 영업일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선택형 요금제"의 비용은 후불로 청구되며, 매월 말일이 포함된 주에 정산 및 공제됩니다. (월 1회) 또한, "선택형 요금제" 이용 시에도 "요기서 결제"를 통해 발생된 주문에는 "외부결제수수료"가 부가되며, 해당 수수료는 본 약관 제10조에 따라 정산되어 공제됩니다.
  • ③"선택형 요금제"의 해지는 매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날의 익월 1일부터 주문 건당 수수료 과금 형태로 자동 전환됩니다. 단, “회사”의 영업일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9조 (어뷰징 행위의 제재)
  • ①"사장님"은 “어뷰징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본 조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는 "사장님"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회사”는 “사장님”이 “어뷰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서면을 통해 “사장님”에게 이에 대한 설명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뷰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어뷰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사장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회사”는 “사장님”에 대한 설명 및 시정 요청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사장님”에 대하여 조치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이벤트 등)
  • ①”회사”는 “사장님”들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위 제1항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사장님 사이트”에 해당 이벤트의 내용을 공지합니다.
  • ③“사장님”은 언제든지 본 조에 따른 이벤트를 참여하지 않거나, 이미 참여한 경우 이벤트의 적용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약관의 해석)
  • 본 약관에서의 규정들은 그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장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요기요 서비스”에 관한 규정들은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들에게만 적용되며,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에 관한 규정들은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통지)
  • ①“회사”와 “사장님” 사이의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유선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사정으로 인한 폐문부재 또는 연락의 미수신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러한 통지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하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에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원활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