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

요기요는 가게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
(확대)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장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대상 (’18.1.1.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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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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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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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사회보험3공단 EDI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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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