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는 가게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
(확대)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장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대상 (’18.1.1.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