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광고 상품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4년 3월 23일
1) 추천 광고(주문 연동형 광고 상품)
  • ① “추천 광고(주문 연동형 광고 상품)”는 특정 행정구역에서 “고객”의 주문 내역, 배달거리, 사장님이 설정한 광고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한 노출 로직에 따라 각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사장님”의 가게를 요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카테고리 화면 또는(및) 검색 화면 또는(및) 홈 화면 추천 광고 영역에 노출하도록 하는 광고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천 광고(주문 연동형 광고 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출영역 등을 포함한 “추천 광고(주문 연동형 광고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중요하거나 사장님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사장님 계정의 전자우편 주소, 알림톡 등을 통하여 사장님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7일 이상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에 공지하고, 중대하거나 사장님에게 불리한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장님은 아래 2. ③항 내지 ⑤항에 따라 추천 광고(주문 연동형 광고 상품)의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대금은 “고객”의 해당 가게 주문 금액에 대하여 사장님이 설정한 특정 비율(부가세 별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사장님이 설정한 총 광고 예산 한도(일 단위) 내에서 지출됩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사이트를 통해 해당 비율 및 총 광고예산한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동시주문 접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총 광고 예산 한도(일 단위)를 초과하는 광고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의 주문금액에서 추천 광고(주문 연동형 광고 상품) 이용대금과 더불어 요기요 서비스 계약에 따른 주문중개 이용료, 외부결제 이용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사장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대금을 수취합니다.
  • ⑤ “추천 광고(주문 연동형 광고 상품)”는 사장님의 이용신청 즉시 개시되며 사장님이 설정한 가게는 사장님이 설정한 영업시간 동안 노출됩니다. 다만, 광고비용이 사장님이 설정한 총 광고 예산 한도(일 단위)에 도달하는 경우 노출이 중단됩니다.
  • ⑥ 사장님이 설정한 이용대금의 비율, 총 광고 예산 한도는 사장님사이트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변경신청 즉시 반영됩니다.
  • ⑦ 회사는 사장님에게 서비스 체험 등의 목적으로 회사가 설정한 무료 이용 기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사장님이 이용대금의 비율, 총 광고 예산 한도(일 단위)를 설정하더라도 과금되지 않습니다.
  • ⑧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⑨ 사장님이 “요기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게 노출 지역은 “고객”에 대한 배달서비스의 신속, 안정성, 교통상황, 기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변경(지역의 축소 또는 확장)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관하여 별도의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⑩ 구매 완료 이후 “사장님”의 사정에 기인한 배달지역 변경, 메뉴 카테고리 변경 등에 따른 미노출로 발생한 불이익은 “사장님”이 부담합니다.
2) 기간, 취소, 해지, 환불 등
  • ① “사장님”이 “회사”에 대해 주문연동형 광고 상품의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에 따라 사장님에게 “추천 광고(주문 연동형 광고 상품)”를 설정하면 “추천 광고(주문 연동형 광고 상품)”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② “추천 광고(주문 연동형 광고 상품)”의 계약기간은 “사장님”과 “회사” 간 이용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단, “사장님” 또는 “회사”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30일 간 자동 갱신됩니다.
  • ③ “사장님”이 구매한 “추천 광고(주문 연동형 광고 상품)”의 해지 또는 취소는 “사장님”이 사장님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사장님”이 제③항에 따라 해지 또는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가게 노출은 신청 즉시 중단됩니다.
  • ⑤ “추천 광고(주문 연동형 광고 상품)”의 해지 등의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사장님”은 “회사”에 대하여 가게 노출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이용대금(가게 노출 중단 전 시작되어 중단 이후 완료된 주문에 대한 이용대금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