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서비스 이용약관 이전 이용약관 보기
시행일자: 2015년 9월 17일
  • 요기요 서비스 등록 신청서 상 고객인 “갑”과 유한회사 알지피코리아(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제공하는 주문 및 결제 대행 서비스, 기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요기요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갑”이 음식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을”이 제공하는 주문 및 결제 대행 서비스, 기타 관련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고객: “갑”의 “음식점”에서 “을”의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갑”의 상품을 구매하는 자
  • ② 요기요 서비스: 음식의 주문 및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의미하며 “갑”을 대신하여 고객이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요기요 웹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음식의 주문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역을 음식점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의 행위
  • ② 요기요 서비스: 음식의 주문 및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의미하며 “갑”을 대신하여 고객이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요기요 웹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음식의 주문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역을 음식점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의 행위
  • ③ 온라인 결제: 고객이 “갑”의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상품 수령 전에 요기요 플랫폼 상에서 결제하는 행위
  • ④ 현장결제: 고객이 “갑”의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갑”으로부터 상품을 수령하는 시점에 “갑”에게 직접 결제하는 행위
  • ⑤ 서비스 이용 수수료: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갑”과 “을”이 합의한 주문 건당 수수료, “을”이 제공하는 정액제 패키지 상품의 이용료 및 “을”이 제공하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함)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가입비 및 대여료.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갑”과 “을” 간 작성하는 “요기요 서비스 등록 신청서” 참고
  • ⑥ 실비: “온라인 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 및 기타 실비
  • ⑦ 요기요 서비스 등록 신청서: “요기요 서비스” 및 “요기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을”이 제공하는 단말기의 이용을 신청하기 위해 “갑” 및 “을” 간 작성하게 되는 문서로서 “요기요 서비스” 및 단말기의 이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제3조 (“갑”의 책임과 의무)
  • ① “갑”은 본 계약 상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 시, “갑”의 기존 상품과 동일한 가격/품질의 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온라인 결제” 고객과 “현장결제”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갑”은 사업주, 업종, 메뉴, 주문 가능 지역, 주문 가능 시간 등의 사업 정보를 변경했을 시 반드시 “을”에게 통보하여 “요기요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갑”은 “현장결제” 대금 및 기타 관련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본 계약 및 “요기요 서비스 등록 신청서”에 따라 “을”에게 정산 및 지불한다.
  • ④ “갑”은 계약 이후 “갑”의 상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동 책임과 관련하여 고객 및 기타 제3자가 “을”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을”에게 부담되는 손해액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 ⑤ “갑”은 “을”의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갑"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의 주문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을”의 책임과 의무)
  • ① “을”은 고객이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개발, 디자인, 컨텐츠 제작, 고객 정보 관리 등)한다.
  • ② “을”은 온라인 상에서 고객의 주문 및 결제 내역에 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한다.
  • ③ “을”은 “을”의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온라인 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본 계약 및 “요기요 서비스 등록 신청서”에 따라 “갑”에게 정산 및 지불한다.
제5조 (책임 제한)
  • ①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요기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은 “갑”이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공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정보 및 자료의 문제로 인하여 고객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6조 (대금 정산)
  • ① “갑”은 “현장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4항의 정산주기에 따라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 ② “을”은 “온라인 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4항의 정산주기에 따라 실비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 ③ “을”이 “온라인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실비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 정액제 패키지 상품의 이용료, 단말기 가입비 및 대여료를 제외한 매출액을 "갑"에게 정산지급 시 "현장결제"로부터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더 큰 경우, 기존에 발생한 또는 향후에 발생할 "온라인 결제"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④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정산주기는 1기는 매월 1일~15일을 기준으로 하고, 2기는 매월 16일~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1기 및 2기의 매출은 해당 정산주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산주기 도중에 매출의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정분은 해당 정산주기의 다음번 정산주기에 이상 없이 반영되나, 별도의 내역 제공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⑤ 본조 제3항에 따른 상계처리 후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더 큰 경우, “을”은 전항의 각 정산주기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에 해당 차액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반대로, “갑”이 상계처리 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장결제” 대금이 더 큰 경우, “을”은 전항의 각 정산주기 종료일로부터 4영업일이 되는 날에 청구서를 발행하며, “갑”은 해당 청구서의 지급기한까지 명시된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갑”이 은행계좌를 포함한 정산대금 수령 목적의 수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선인 경우 환급일 기준 7 영업일 전에, 서면인 경우 10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⑦ “갑”이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채권양도 행위는 유효하지 않다.
  • ⑧ “갑”은 신용카드 정기과금 또는 CMS 출금이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로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정기과금 또는 CMS 출금이체 선택 시, 결제예정일 또는 출금예정일(매월 15일, 말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기까지 신용한도 부족 또는 잔고 부족 등으로 결제 또는 출금이 불가능할 경우, 발생한 실비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제7조 (환불)
  • ①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가피하게 고객에게 환불을 결정한 경우 환불비용은 귀책 있는 당사자가 전액 부담한다. 당사자 일방의 귀책 여부가 확인이 어려운 환불에 대하여는 “을”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기로 한다.
  • ② 당사자 일방의 귀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선 “을”이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갑”과 “을”이 협의를 통하여 각 당사자의 귀책 부분을 정하기로 한다. 해당 협의 후, “갑”은 “갑”의 귀책 부분에 해당하는 환불 금액을 “을”에게 3일 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고객민원의 처리)
  • ① “갑”은 “요기요 서비스” 이용을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협조한다.
  • ② “을”은 “갑”이 고객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을”이 “요기요 서비스”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을”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유지)
  • ①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로 취득한 “을”의 고객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을”은 “갑”의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갑”에게 무료 온라인 홍보 등 혜택 제공을 위하여 “을”의 제휴 업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갑”에게 사전에 이러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이 때 “갑”이 해당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각종 정보, 기술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용 및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④ 본 조항의 의무는 본 계약에 의한 거래가 종결된 후에도 5년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며, 본 조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 당사자는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 ① “갑”은 “을”에게 “요기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갑” 소유의 음식물 등 관련 이미지 및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본 합의서의 기간 동안 부여하기로 한다. 해당 “요기요” 서비스의 범위는 현재 PC 상의 웹사이트, 모바일 상의 어플리케이션, 스마트TV 상의 어플리케이션 등이나 향후 기술적 환경이나 “을”의 사업 정책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될 수 있으며, “갑”은 해당 변경되는 범위 내에서도 “요기요”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을”은 수령한 이미지 및 상표를 “요기요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적화된 형태로 가공(편집, 절단, 색상 보정 등)할 수 있다. “을”은 해당 이미지 및 상표를 본 계약의 목적에 따라 “요기요 서비스”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③ “갑”은 해당 이미지 및 상표를 컴퓨터 그림 파일, 문서 등 양 당사자가 협의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④ “갑”은 제공한 이미지 및 상표에 대한 저작권(사진에 대한 저작권 포함)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만약 “을”이 저작권자 기타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에 의해 해당 이미지 및 상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 “갑”은 즉시 “을”을 면책시키고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갑”이 배상하기로 한다.
제11조 (양도 금지)
  •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지위나 본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 변경 및 해지)
  • ① “갑”과 “을”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할 경우에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해당 변경 또는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 해지 효력은 “갑”과 “을”이 계약 해지 사실을 인지하고, 본 계약에 대한 정보가 “을”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노출이 중단되는 시점에 발생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의 해지가 결정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비스 플랫폼에서 “갑”의 정보 노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기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갑”의 거래 내역에는 본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③ “갑”과 “을”은 특히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발생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경우
  • 3. “갑”이 어떠한 이유로든 고객에게 언어적 또는 육체적 방법을 통하여 위해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단, 고객이 “갑”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 대응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 4. 기타 당사자 일방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 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되는 경우
  • 5.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분쟁의 조정)
  • ① 별도의 “요기요 서비스 등록 신청서” 또는 특약으로 정한 내용이 본 계약의 일반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에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원활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14조 (특약)
  • ① “을”의 단말기 이용료는 “을”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정산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단말기 이용료 결제 방식도 동일하게 변경된다.
  • ② “갑”은 단말기를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주의 또는 고의로 해당 단말기를 훼손, 멸실, 분실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단말기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해당 단말기를 재대여 하거나 불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③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갑”이 영업을 정지한 경우, 해당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갑”은 이용중인 단말기를 “을”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을”이 부담하며, 만약 단말기 반납이 본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단말기 대금인 20만원을 “갑”의 청구일로부터 3일 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단말기에 사용되는 용지는 별도로 구매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을”을 대리하는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의 신청서 및 본 이용약관은 3부가 작성되며, 해당 신청서 및 이용약관 중 1부는 해당 대행업체가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