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휴 가게 (리스트)
    ※ 가게의 업무 위탁에 따라 배달대행사, 주문관리시스템(POS)사 등에 개인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주문 관리, 배달 서비스 제공, 민원 응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포장 시 제외), 휴대폰번호(안심번호 적용 시 제외), 주문내역, 요청사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단,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까지 보관)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 동의 거부 시 주문이 불가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이용자(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가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요기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요기요 서비스를 통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용자가 요기요 서비스를 통해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내용 및 개정 약관의 시행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요기요 앱 내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 ⑤ 이용자가 전항에 따른 회사의 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관련 법령의 적용)
  •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확인
  • - 이용자의 위치에서 근접한 가게 정보 제공
제 5 조 (서비스 이용요금)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유료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 ②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④ 이용자의 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령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⑤ 무선통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회사와 무관하며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 ①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요기요 서비스 앱 또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 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이용자가 다른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9 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①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이후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동의를 얻습니다.
제 10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①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 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④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privacy@yogiyo.co.kr
제 11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이용자와 당해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0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 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2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제 13 조 (이용자의 대금지급방법)
  • ①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내지 제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③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면책)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 제1호 내지 제 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규정의 준용보충)
  •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해석합니다.
  •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 ③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요기요 이용약관, 요기패스 이용약관, 앱 내 안내, 관련 법령 및 사전적·통상적 의미에 따릅니다.
제 16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 또는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회사의 연락처)
  •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호 : 주식회사 위대한상상
  • 2. 대표자: 전준희
  • 3.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마제스타시티 타워2 17층
  • 4. 대표전화: 1661-5270
부칙
  •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4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1. 이름 : 김용호
  • 2. 연락처 : 1661-5270
요기패스 이용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 본 약관의 목적은 요기패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이하 “회사”)’과 이용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요기패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요기요 서비스”란 회사가 ‘요기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을 통하여 ‘요기요’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주문중개 등의 서비스 일체를 의미하며, 「요기요 이용약관」(요기요 서비스 가입 시 동의하는 이용약관)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2. “회원”이란 요기요 서비스에 회원으로 등록·가입하여 계정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요기요 이용약관」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3. “요기패스”란 회원이 제8조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제9조 제1항의 혜택을 받는 것(이하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기요 서비스 내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4. “이용자”란 제6조에 따라 요기패스에 가입하여 회사와의 이용계약이 성립한 자를 의미하며, 앱 내에서 ‘구독자’, ‘요기패스 회원’ 등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요기요 이용약관」, 앱 내 안내, 관련 법령 및 사전적·통상적 의미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 ① 본 약관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성립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본 약관과 「요기요 이용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③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요기요 이용약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대한민국 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개정)
  •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약관의 시행일 및 변경된 내용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 본 조 제4항의 “적용일” 7일(공지기간) 이전부터 “적용일”까지 앱 내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일” 30일(공지기간) 이전부터 “적용일”까지 이용자가 변경된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앱 내 팝업 등)으로 공지하며, 제5조 제1항의 통지도 함께 합니다.
  • ③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이하 ‘이용기간 연장 중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전항의 각 공지기간 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일 및 공지기간이 모두 지나고 처음 도래하는 이용료 자동결제일(이하, 변경되는 내용이 처음 적용되는 이용기간의 이용료 자동결제일은 “기준일”)부터 개정 약관의 내용이 적용(이하 “적용일”)됩니다. 다만, 개정 약관에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5조 (회사의 통지)
  •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요기요 회원 계정의 전자우편 주소, 알림톡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앱 내 공지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급박한 사항의 경우 전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6조 (요기패스 가입)
  • ① 회원은 앱을 통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이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이용료 자동결제 및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요기패스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가입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정한 수단으로 회원정보에 대한 유효성 인증을 할 수있습니다.
  • ③ 회원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고 이용료가 성공적으로 결제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본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가입 신청을 승인하고, 가입 완료 사실이 회원에게 도달한 때(이하 “가입일”) 요기패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④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 또는 「요기요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경우
  • 3. 제공이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였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4. 만 14세 미만인 경우
  • 5. 요기요 서비스 내 다른 유료 멤버십 서비스(슈퍼클럽 등)를 이용 중인 경우
  • 6.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이용기간)
  • ① 이용자는 가입일부터 바로 요기패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기간은 본 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약 1개월 단위로 연장됩니다.
  • ② 각 이용기간의 시작일은 매월 ‘가입일과 같은 일자’이며, 종료일은 다음 이용기간 시작일의 전날입니다. 다만, 가입일이 어떤 달의 29일, 30일, 31일인 경우, 첫 이용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달 말일이 되며, 다음 이용기간부터 시작일은 매월 1일이 됩니다.
  • <예시1> 11월 5일에 가입한 경우, 각 이용기간 시작일은 매월 5일, 종료일은 다음 달 4일
  • <예시2> 11월 29일에 가입한 경우, 첫 이용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 그 이후 이용기간 시작일은 1일, 종료일은 다음 달 말일
  • ③ 이용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용료 자동결제에 동의하고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 이용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료 자동결제에 동의하였더라도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료)
  • ① 이용자는 요기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앱 내에 안내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앱 내에서 ‘구독비’, ‘구독료’ 등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료는 앱 내 [마이요기요 > 요기패스 시작하기] 또는 [마이요기요 > 요기패스 구독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이용료를 인상하는 경우 “기준일” 30일 이전부터 제5조 제1항의 통지를 하고 앱 내 팝업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준일” 전에 동의가 없는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회사는 일시적으로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이 종료되어 이용료가 다시 원래의 가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또는 통지)만 이루어질 뿐 이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④ 이용료는 이용자가 가입 신청 시 동의한 내용 및 제공한 결제정보에 따라 해당 이용기간 시작일 전날(=직전 이용기간의 종료일)에 자동결제됩니다. 다만, 첫 이용기간의 경우 가입 신청과 함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제9조 (요기패스 혜택)
  • ① 회사는 이용료 지불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앱 내 안내된 혜택(이하 “요기패스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혜택의 종류에 따라 앱 내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② 요기패스 혜택의 내용 및 사용조건은 앱 내 [마이요기요 > 요기패스 시작하기] 또는 [마이요기요 > 요기패스 구독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요기패스 혜택의 내용 및 사용조건을 금전적 혜택(할인 한도 등)의 총합이 최소 3만원 이상 유지되는 범위에서 30일 이전에 앱 내 공지 후 변경(불리한 변경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혜택의 총합을 3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거나 혜택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전부터 제5조 제1항의 통지를 하고 앱 내 팝업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 ④ 회사는 매 이용기간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요기패스 혜택 외에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인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사은성 정책일 뿐 본 조 제1항의 요기패스 혜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요기패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정보 및 앱의 버전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여 요기패스를 이용하는 행위
  • 2.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 방법이 아닌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요기패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3. 영리를 목적으로 요기패스를 이용하는 행위
  • 4. 요기패스 및 요기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다른 회원의 요기패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환불)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이용자가 이미 사용한 요기패스 혜택의 금액을 이용료에서 공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1. 다음 a.와 b.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a.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 b. 요기패스 혜택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2.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요기패스 혜택을 24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 3. 회사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요기패스 이용을 즉시 제한하는 경우
  • ② 전항의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신용카드 결제 등의 환급)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일(이용료 자동결제일)의 전날까지 앱 내에서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다음 이용기간의 연장 및 자동결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전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이용기간의 종료일까지 요기패스 혜택이 제공되며, 이미 결제된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요기패스 혜택의 제공 역시 즉시 중단됩니다.
  • ③ 요기패스를 이용 중인 회원이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이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④ 요기패스를 이용 중인 회원이 요기요 서비스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본 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절차로 이용계약 해지 신청 및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제13조 (회사의 해지)
  • ① 이용자가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요기패스 이용을 즉시 제한하거나 이용기간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의 요기패스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종료)
  • ① 회사는 앱 내 사전 공지 후 요기패스의 운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고 최초로 도래하는 이용기간 종료일에 이용계약이 해지되며, 그 이후 요기패스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책임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3. 설비의 점검 및 보수, 공사 기타 유사한 사유로 요기패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 4. 부정확한 회원정보 제공, 부주의로 인한 기기 분실 및 계정정보(ID/PW) 노출, 서비스 이용방법 미숙지 등 이용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 5. 이용자의 기기가 앱의 최신 버전을 지원하지 않아 요기패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에도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6. 이용자가 본 약관, 「요기요 이용약관」,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기패스 이용에 대하여 기대한 효용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요기패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제3자(다른 이용자 포함)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22.7.4.부터 시행됩니다.
요기패스X 이용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 본 약관의 목적은 요기패스X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이하 “회사”)’과 이용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요기패스X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요기요서비스”란 회사가 ‘요기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을 통하여 ‘요기요’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주문중개 등의 서비스 일체를 의미하며, 「요기요 이용약관」(요기요서비스 가입 시 동의하는 이용약관)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2. “회원”이란 요기요서비스에 회원으로 등록·가입하여 계정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요기요 이용약관」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3. “요기패스 서비스”는 “요기패스”와 “요기패스X”로 구성됩니다.
  • 4. “요기패스”란 회원이 「요기패스 이용약관」(요기패스 가입 시 동의하는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기요서비스 내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5. “요기패스X”란 회원이 제9조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제10조 제1항의 혜택을 받는 것(이하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기요서비스 내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6. “이용자”란 제6조에 따라 요기패스X에 가입하여 회사와의 이용계약이 성립한 자를 의미하며, 앱 내에서 ‘구독자’, ‘요기패스X 회원’ 등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7. “가게”란 회사가 운영하는 요기요서비스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대리인이나 피용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8. “요기패스X 배지 가게”란 요기패스X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가게를 의미하며,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요기패스X 배지 가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회사 또는 가게의 사정, 배달 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요기요 이용약관」, 앱 내 안내, 관련 법령 및 사전적·통상적 의미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 ① 본 약관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성립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본 약관과 「요기요 이용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③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요기요 이용약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대한민국 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개정)
  •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약관의 시행일 및 변경된 내용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 본 조 제4항의 “적용일” 7일(공지기간) 이전부터 “적용일”까지 앱 내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일” 30일(공지기간) 이전부터 “적용일”까지 이용자가 변경된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앱 내 팝업 등)으로 공지하며, 제5조 제1항의 통지도 함께 합니다.
  • ③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이하 ‘이용기간 연장 중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전항의 각 공지기간 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일 및 공지기간이 모두 지나고 처음 도래하는 이용료 자동결제일(이하, 변경되는 내용이 처음 적용되는 이용기간의 이용료 자동결제일은 “기준일”)부터 개정 약관의 내용이 적용(이하 “적용일”)됩니다. 다만, 개정 약관에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5조 (회사의 통지)
  •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요기요 회원 계정의 전자우편 주소, 알림톡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앱 내 공지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급박한 사항의 경우 전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6조 (요기패스X 가입)
  • ① 회원은 앱을 통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제정보 및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이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이용료 자동결제 및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요기패스X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가입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정한 수단으로 회원정보에 대한 유효성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고 이용료가 성공적으로 결제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본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가입 신청을 승인하고, 가입 완료 사실이 회원에게 도달한 때(이하 “가입일”) 요기패스X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④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 또는 「요기요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경우
  • 3. 제공이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였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4. 만 14세 미만인 경우
  • 5.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 6. 요기요서비스 내 다른 유료 멤버십 서비스(요기패스 등)를 이용 중인 경우
제7조 (요기패스 서비스 전환)
  • ① 요기패스 또는 요기패스X를 이용 중인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하고자 하는 요기패스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용료 자동결제에 동의함으로써 이용 중인 요기패스 서비스 해지 및 가입하고자 하는 요기패스 서비스 가입(이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전환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정한 수단으로 회원정보에 대한 유효성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하면, 회사는 회원에게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전환 신청을 승인하고, 전환 완료 사실이 회원에게 도달한 때 요기패스X 이용계약 또는 요기패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④ 이용자는 기존 요기패스 서비스의 이용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하 “전환일”)부터 바로 전환된 요기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용기간은 제8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이 경우 전환일을 가입일로 봅니다.
제8조 (이용기간)
  • ① 이용자는 가입일부터 바로 요기패스X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기간은 본 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약 1개월 단위로 연장됩니다.
  • ② 각 이용기간의 시작일은 매월 ‘가입일과 같은 일자’이며, 종료일은 다음 이용기간 시작일의 전날입니다. 다만, 가입일이 어떤 달의 29일, 30일, 31일인 경우, 첫 이용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달 말일이 되며, 다음 이용기간부터 시작일은 매월 1일이 됩니다.
  • <예시1> 11월 5일에 가입한 경우, 각 이용기간 시작일은 매월 5일, 종료일은 다음 달 4일
  • <예시2> 11월 29일에 가입한 경우, 첫 이용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 그 이후 이용기간 시작일은 1일, 종료일은 다음 달 말일
  • ③ 이용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용료 자동결제에 동의하고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 이용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료 자동결제에 동의하였더라도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료)
  • ① 이용자는 요기패스X를 이용하기 위해서 앱 내에 안내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앱 내에서 ‘구독비’, ‘구독료’ 등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료는 앱 내 요기패스X 안내 및 가입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이용료를 인상하는 경우 “기준일” 30일 이전부터 제5조 제1항의 통지를 하고 앱 내 팝업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준일” 전에 동의가 없는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회사는 일시적으로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이 종료되어 이용료가 다시 원래의 가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또는 통지)만 이루어질 뿐 이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④ 이용료는 이용자가 가입 신청 시 동의한 내용 및 제공한 결제정보에 따라 해당 이용기간 시작일 전날(=직전 이용기간의 종료일)에 자동결제됩니다. 다만, 첫 이용기간의 경우 가입 신청과 함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⑤ 이용자의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이용료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그 기간 동안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다수의 결제수단을 등록한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세부정책에 따라 결제수단을 변경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요기패스X 혜택)
  • ① 회사는 이용료 지불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앱 내 안내된 혜택(이하 “요기패스X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혜택의 종류에 따라 앱 내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② 요기패스X 혜택의 내용 및 사용조건은 앱 내 요기패스X 가입페이지 또는 요기패스X 구독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요기패스X 혜택은 요기패스X 배지 가게에 한하여 적용되며, 회사는 특정 시점의 배달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게의 요기패스X 적용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요기패스X 혜택의 내용 및 사용조건을 30일 이전에 앱 내 공지 후 변경(불리한 변경 포함)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이용기간 제공되는 요기패스X 혜택 외에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한시적이고 시혜적인 사은성 정책일 뿐 본 조 제1항의 요기패스X 혜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요기패스X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정보 및 앱의 버전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여 요기패스X를 이용하는 행위
  • 2.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 방법이 아닌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요기패스X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3. 영리를 목적으로 요기패스X를 이용하는 행위
  • 4. 요기패스X 및 요기요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다른 회원의 요기패스X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환불)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이용자는 이용자가 요기패스X를 이용하지 못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일할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1. 다음 a.와 b.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a.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 b. 요기패스X 혜택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2.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요기패스X 혜택을 24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 3. 회사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요기패스X 이용을 즉시 제한하는 경우
  • ② 전항의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신용카드 결제 등의 환급)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일(이용료 자동결제일)의 전날까지 앱 내에서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다음 이용기간의 연장 및 자동결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이용기간의 종료일까지 요기패스X 혜택이 제공되며, 이미 결제된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요기패스X 혜택의 제공 역시 즉시 중단됩니다.
  • ③ 요기패스X를 이용 중인 회원이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는 경우 또는 요기요서비스에서 탈퇴하는 경우, 이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이미 결제된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사의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요기패스X 이용을 즉시 제한하거나 이용계약 해지 또는 이용기간 연장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의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이용료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2. 이용자가 제1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전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의 요기패스X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종료)
  • ① 회사는 앱 내 사전 공지 후 요기패스X의 운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고 최초로 도래하는 이용기간 종료일에 이용계약이 해지되며, 그 이후 요기패스X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책임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3. 가게 및 위탁업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4. 설비의 점검 및 보수, 공사 기타 유사한 사유로 요기패스X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 5. 부정확한 회원정보 제공, 부주의로 인한 기기 분실 및 계정정보(ID/PW) 노출, 서비스 이용방법 미숙지 등 이용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 6. 이용자의 기기가 앱의 최신 버전을 지원하지 않아 요기패스X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에도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7. 이용자가 본 약관, 「요기요 이용약관」,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기패스X 이용에 대하여 기대한 효용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요기패스X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제3자(다른 이용자 포함)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23. 4. 3.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