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을 절감하는 공공 사업

요기요는 가게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 가입지원사업’ 입니다.


사회 보험 가입 의무와 두루누리 사업

1주일 15시간,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인 이상 있을시, 사회보험 가입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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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및 불이익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지정한 연력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보험을 활용하고, 출산 및 육아 관련 급여를 수급하거나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후에라도 미가입을 신고하는 경우, 과거 3년분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대보험 신고를 통한 인건비 신고가 세금을 더 낮추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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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업 신청방법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 온라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서 신청사항 입력 (메인화면 상단 사업장업무 카테고리의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클릭)
  • 서면: 제출 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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